경매 낙찰자 대금 미납 재경매 입찰보증금 20% 명도 이사비 평당10만원 체납관리비 공유부분 책임
경매 낙찰받고 권리 분석 실수해서 나머지 잔금을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차순위가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며 아무도 잔금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에 날짜 잡아서 재경매를 실시해서 새로운 낙찰자를 찾고 있는데요 이때 입찰보증금이 20% 상향되니 이런 재경매 물건 입찰할 때에 챙겨보셔야 합니다
재경매는 일정 시기 내에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실시되는 경매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전 경매에서의 입찰보증금이 상향되어 새로운 입찰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재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전 경매에서의 10%에서 20%로 상향되게 됩니다 낙찰자가 재입찰 기일 전까지 낙찰대금 및 대금 지급일부터 실제 대금 납부까지의 지연이자와 재경매 준비에 따른 절차 비용을 함께 납부하면 재경매는 중단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재경매를 준비하는 경우 최고가 매수자와 차순위 매수자 중 먼저 대금을 내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낙찰자가 재경매 기일 3일 전까지 낙찰대금과 대금 지급일부터 실제 대금 납부까지의 지연이자와 재경매 준비에 따른 절차 비용을 함께 납부할 경우 재경매는 중단되고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도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에 재경매를 실시하여 새로운 낙찰자를 찾게 됩니다 재경매에 참여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이 이전 경매의 20%로 상향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가 부동산 경매에 입찰해서 낙찰받고 이제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대금 납부기일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대금 납부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낙찰 기일을 통지하고 낙찰 즉시 대금 납부의 과정을 거칩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없으면 추후에 재경매를 실시합니다 이때 재경매를 하게 되면 입찰보증금은 신경매가 10%였으나 20% 상향됩니다
차순위매수인도 대금을 납부하지 재경매를 준비하는 경우에 최고가 매수 인과와 차순위매수인 중 먼저 대금을 내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재경매 기일이 지정되었어도 낙찰자가 재입찰 기일 3일 전까지 낙찰대금과 대금 지급일부터 실제 대금 납부까지의 지연이자 재경매 준비에 따른 절차 비용을 함께 납부하면 재경매는 중단되고 소유권을 가집니다
경매 명도 이사비와 체납관리비 문제 거주비의 의사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이사비를 요구합니다 이사비 요구는 아무런 법적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으로 강제집행비 범위 내에서 이사비 협상을 끝내는 걸 추천드려요 즉 아파트의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집행비가 평당 5~10만 원 정도이므로 아파트 30평 아파트 경우에는 삼백만 원 정도로 이사비가 결정됩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대로 잔금 납부와 인도명령을 동시에 청구하면 인도명령장이 거주자에게 도달되면 거주자의 심리가 위축되어 명도 협상이 그만큼 유리합니다
거주자가 임차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사하겠다는 명도확인서를 요구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도 확인서를 써주면 이후의 약속된 날짜에 임차인이 이사하지 않을 때 곤란하게 됩니다 체납관리비의 경우에는 수백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입찰전에 반드시 거주자의 체납관리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체납관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판례에서 공유 부분은 낙찰자가 부담하고 특히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단지에서 체납관리비 중 60~70%가 공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