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명도 실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명령 동시신청 부동산 인수되는 가처분
경매 낙찰 후 실무상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인도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점유이전가처분과 인도명령을 신청하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적인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 대신 협상을 통해 명도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방문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시작하면 명도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법적 대응과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점유이전가처분신청은 새로운 점유자에게도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의 효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주인이나 임차인을 방문하는 시점은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가급적 피해야 하는데 매수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아직 새로운 소유자가 아니지만 해당 경매 부동산에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소유자등 거주하는 경우에는 매각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방문하여 명도 문제를 협의해야 합니다
경매낙찰 명도 실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명령 동시신청
1.잔금납부와동시에 점유이전가처분 인도명령의 동시신청 잔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점유이전가저분신청및 인도명령을 신청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법적인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으로 가기 보다는 협상으로 명도가 완결되는게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방문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법적 대응도 진행하면서 협상을 하는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았을때 다시 법적 대등을 시작하면 그 만큼 명도가 늦어 집니다 점유이전가처분신청은 새로운 점유자에 대해서도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의 효력이 미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방문하는 시점은 소유자가 점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잔금을 완납하기전에 방문하는것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아니므로 그 이전에 방문했다가는 불상사가 생길수 있습니다 반면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각잔금 지급전에 방문해서 명도문제를 협의해야합니다
경매 부동산 가처분등기 인수 되는 가처분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설정된 가처분은 낙찰로 소멸합니다 소멸되지 않는 가처분
1.건물철거및 토지인도청구 가처분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건물철거및 토지인도청구 가처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2.원인무효 매매인 가처분 사기나 위조등과 같은 원인무효 매매를 취소하는 가처분은 본안 판결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후순위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3.선순위 근저당권이 변제된 가처분 가처분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이 실제 채권은 변제되었으나 등기부상에는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는 후순위가처분이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