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법정지상권 개념 성립요건 성립시기 지료 감정가 5% 부정판례 체크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 아래 법률 규정이나 관습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으로 민법에서 직접 규정한 법정지상권과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있으며 이외에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므로 따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처분 시에는 등기를 한 후에 처분이 가능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동일한 소유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합니다 만약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건물 존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 시기와 지료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성립하며 지료는 당사자의 합의나 판결에 의해 결정됩니다 법원에 의해 결정된 지료는 법정지상권 성립 시기로 소급됩니다 합의 불가능한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감정가의 5~7% 범위에서 지료를 결정합니다
법정지상권 부정 판례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용익권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저당권 설정 후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에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토지를 매도한 후 철거를 예상하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이미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매수인이 건물의 건축행위를 승낙하지 않은 이상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고 건물을 신축하고 경작료를 납부한 후에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판례에 따른 일부 예시일 뿐이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해야 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이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이나 전부에 대해 저당권에 설정돼있다가 소유자가 달라 저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시기와 지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시점 잔금 납부 시에 성립합니다 지료는 당사자의 합의나 판결에 의합니다 법원에 의해서 결정된 지료는 법정지상권 성립시기로 소급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은 감정가의 5~7%선에서 결정합니다
법정지상권 부정판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성립여부 소유자와 동일성은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 이경우는 이미 용익권이 설정되어있다 (대판 93다47138) 저당권설정후의건물을 신축한경우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한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선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주관적이고 공시할수도 없어 토지 매수인 낙찰자가 알수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2003다26051)
토지매도후 철거를 예상하면서 건물을 신축한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할 당시 이미 토지를 타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법정지상권 성립여부 토지의 매수인이 그 건축행위를 승낙하지 않은 이상 건물이 장차 철거될것임을 예상하면서 건축한것이므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 (94다 41072,41089)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고 건물을신축한 경우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 을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그에 대한 경작료를 납부한 다음에 건물의 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취득여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된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그에 기한 건물의 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대판 90다카 26003)
건물의 양도와 법정지상권 소멸여부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권설정 등기 없이 건물을 양도하며 법정지상권 소멸여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계약이 있는것으로 보아 지상권자는 건물의 양수인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한후 이의 양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법정지상권이 소멸한다고 볼수 있다 (90다카26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