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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이란 뜻 공유지분 토지 분할 여부 현물분할 안데면 대금분할

법원 경매 물건중에 공유된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때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이라고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먼저 매수할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이란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은 경매로 나오는 공유된 부동산에 대해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유자에게 매각 부동산의 지분을 먼저 살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이나 아파트의 부부 공유자 중 한 쪽이 사업을 위해 돈을 빌려 자신의 지분을 저당으로 받아 갚지 못하게 되어 경매가 진행될 경우 법원은 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결정합니다 이때 공유자는 그 최고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자신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러한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은 특혜로 간주되어 1회만 사용할 수 있으며 경매와 공매 모두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청구권 매각 부동산의 공유자한테 먼저 지분을 살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제도

어떤 집 아파트 부부 공유자 중 남편이 사업을 하기 위해 자기 지분 저당을 받고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아서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법원은 입찰을 진행하고 그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 누가 결정되었다면 그때 공유자는 그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자신이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유자한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것 특혜여서 1회만 사용 가능합니다 경매와 공매 매각 부동산 모두 양자 모두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 제출 농지는 농지소유 자격과 소유 상한을 확인해서 자격이 주어지는 농민에게만 농지 매입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경매에서도 농지를 경락 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장에게 발급받아 신청해야 하는데요 경매는 매각허가 결정전 제출 공매는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미제출 시엔 매각허가 결정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상계 매각 부동산 낙찰받으면 최고가 매수신고인 지정되는데 이때 채권자나 임차인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된 경우라면 낙찰대금 전부를 지급 안 해도 배당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상계신청이라 하는데 경매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반면 공매는 상계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공유 지분 토지 분할 여부

공유 지분 토지는 추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 대부분 유찰이 빈번한데요​ 그러나 공유물인 경우​ 분할하지 않은 것을 ​ 약정하지 않은 이상엔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분할을 ​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우선 공유지 분자와​ 합의해 분할을 유도하고​ 만약 합의 분할이 안 댄다면​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 제기하면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현물분할을 ​ 원칙으로 하나 현물로 ​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된 염려가 ​ 있는 경우에는 경매를 명하여 ​ 대금 분할을 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