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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전입신고 주민등록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전월세 이사후 바로 동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주택의​ 인도 점유 전입신고 주민등록​ 주택의 사용 및 수익을 위한​ 양 당사자의 채권적 합의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됩니다​ 법적 성질은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 계약입니다​ 주택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익일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 전입신고 주민등록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얻기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점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즉, 이사하여 주택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하여 대항력을 취득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시점에서 주민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알 수 있도록 공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주민등록이 임대차 건물에서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신고한 것에 따라 당해 임대차의 존재 사실이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 요건과 함께 임대차 계약 증서에 기재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요건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담합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규정된 것입니다. 대항 요건인 주민등록과 마찬가지로, 해당 임대차의 존재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주민등록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주민등록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주민등록으로부터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대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항력은 취득 시에만 일시적으로 갖추어지는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존속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잘 살고 있다가 중간에 집주인이 잠깐 전입을 뺏았다가 다시 입주하려고 한다면, 다시 재전입한 다음날 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행위는 권장하지 않습니다.요약하면,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사한 후에 즉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에 소유권 등록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선순위 권리자로서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추후에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다면 우선 변제권을 갖는 권리자로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미리 신고하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등록된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인 경우에는 권리별로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인도(점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목적물인 ​주택의 인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사 가서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 주민등록 전입신고​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하여야​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전입신고를 한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고 그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이​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 인도 주민등록의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정일자 요건을​ 규정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같이 당해 임대차의 존재​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방법으로서 적법한​ 주민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경료된 것만으로​ 부족하고 주민등록으로 인해​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항력은 취득 시에만​ 일시적으로 구비하면 ​ 충분한 것이 아니고​ 대항력의 유지를 위하여​ 계속 존속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서 잘 살고 있다가 중간에 집주인이 잠깐 전입을 뺏다가 다시 들어오라 해서 그대로 한다면 다시 재전입 한날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다 보니 그런 말도 안데는 행위는 하여서는 안뎁니다

즉 대항력을 얻으려면 이사 가서 바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면 그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그 이후에 권리신고되는 것보다 선순위 권리자로서 대항력을 인정받으며 전입신고 한날 이전에 미리 권리신고 한 것에는 후순위입니다 대항력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 확정일자는 추후에 그 집에 경매가 진행된다면 우선변제권 순위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내가 제일 먼저 등록된 권리라면 경매 시 내가 제일 먼저 배당을 받을 것이고 후순위라면 권리별 배당 순위에 따라 내가 배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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