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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양도 임대인 동의 임차인 대항력 동일성 유지한 채로 전차인 취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주택에 살고 있던 갑을 소유자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나중에 소유자는 따로 있고 갑은 임차인으로서 임차인에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현재 주택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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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이란 뜻 행사기간 4년 내용 거부 중도해지 실거주 내용증명 이해하기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자로 시행하고 있고요​ 주 포인트는 전세 월세 ​ 임대차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 있는 권리를 준 것입니다​ 임차인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한 번 더 네 집에서 살자​ 2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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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의의 요건 전입신고 주민등록 대항력 이란 뜻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라 함은 그 날짜에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의 여백에 기부 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 인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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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내공쌓기부동산부동산내공쌓기최신글

건물의 신축공사 유치권 행사 점유 상실되면 소멸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등을 유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 유치권의 경우 건축업자는 건축비를 일반 시세보다 높게 책정하여 청구하기 때문에 정산이 쉽지 않고 분양이 많아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점유하고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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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정보부동산부동산내공쌓기최신글

주택 임대차 전세 월세 임대인 수선의무 범위 임차인 묵시적갱신 통고 3개월 해지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수선할 경우도 있을거고 임차인이 알아서 수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제반사정 참작해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하는데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것은 임차인 수선의무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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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서 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전세권 설정등기 비교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임차권의 대항력 요건과 제3자의 민법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그 선후관계를 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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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환매권 특약 매매계약과 동시 부동산 최대 5년 동산 3년

환매라 함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 즉 환매권을 보류한 때에​ 그 환매권을 환매 기간 내에​ 행사하여 매매목적물을 다시 ​ 사 오는 것을 말합니다 환매권의 행사로 두 번째의​ 매매가 성립하는데​ 이 두 번째 매매가 환매​ 환매권을 일종의 매매 완결권​ 내지 예약완결권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 부동산 동산 기타의 재산권이나​ 주로 부동산에서 환매 이용​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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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건물공부상 표시만 기준 할것이 아니라 실제용도 판단 기준

오늘은 주택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주거용 건물이 어야만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를 보면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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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효력 대항요건 이사가서 동사무소 주민등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주의사항

대항력은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 기간을 보장받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인데 대항력을 얻기위한 대항욕건은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며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에게 대항 우선변제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대항력 요건 +확정일자 중 늦은 날 보증금 전액을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 최우선변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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