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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건물 판단 기준 공부상 표시만 기준 할것이 아니라 실제용도 비주거용 건물 일부 주거 목적은 불인정

오늘은 주택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주거용 건물이 어야만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를 보면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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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효력 대항요건 이사가서 동사무소 주민등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주의사항

대항력은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 기간을 보장받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인데 대항력을 얻기위한 대항욕건은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며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에게 대항 우선변제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대항력 요건 +확정일자 중 늦은 날 보증금 전액을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 최우선변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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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양도 임대인 동의 임차인 대항력 동일성 유지한 채로 전차인 취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주택에 살고 있던 갑을 소유자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나중에 소유자는 따로 있고 갑은 임차인으로서 임차인에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현재 주택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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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전입신고 주민등록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전월세 이사후 바로 동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주택의​ 인도 점유 전입신고 주민등록​ 주택의 사용 및 수익을 위한 ​ 양 당사자의 채권적 합의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됩니다​ 법적 성질은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 계약입니다​ 주택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익일 0시부터 ​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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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부동산 경매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및 공유자 일부 주택임대차 계약 지분의 과반수

공유부동산이 경매에 나올때 공유자는 매수신고 한 가격과 동일한 ​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집행관에게 의사표시한 후 입찰보증금을​ 법원에 제공하면 됩니다​ 경매기일까지 하면 되고​ 경매기일이란 집행관이​ 당해 사건의 경매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입니다​ 이는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를 부르고 ​ 경매 종결을 선언하기​ 진전까지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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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매매예약 보전가등기 경매 소멸되지 않는 가처분등기 말소 효력

가등기 담보계약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는 속하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소비대차 계약을 ​ 체결하면서 동시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는 양도담보계약은 여기서​ 말하는 가등기 담보계약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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