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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환매권 특약 매매계약과 동시 부동산 최대 5년 동산 3년

환매라 함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 즉 환매권을 보류한 때에​ 그 환매권을 환매 기간 내에​ 행사하여 매매목적물을 다시 ​ 사 오는 것을 말합니다 환매권의 행사로 두 번째의​ 매매가 성립하는데​ 이 두 번째 매매가 환매​ 환매권을 일종의 매매 완결권​ 내지 예약완결권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 부동산 동산 기타의 재산권이나​ 주로 부동산에서 환매 이용​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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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건물공부상 표시만 기준 할것이 아니라 실제용도 판단 기준

오늘은 주택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주거용 건물이 어야만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를 보면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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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효력 대항요건 이사가서 동사무소 주민등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주의사항

대항력은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 기간을 보장받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인데 대항력을 얻기위한 대항욕건은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며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에게 대항 우선변제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대항력 요건 +확정일자 중 늦은 날 보증금 전액을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 최우선변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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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양도 임대인 동의 임차인 대항력 동일성 유지한 채로 전차인 취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주택에 살고 있던 갑을 소유자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나중에 소유자는 따로 있고 갑은 임차인으로서 임차인에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현재 주택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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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전입신고 주민등록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전월세 이사후 바로 동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주택의​ 인도 점유 전입신고 주민등록​ 주택의 사용 및 수익을 위한 ​ 양 당사자의 채권적 합의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됩니다​ 법적 성질은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 계약입니다​ 주택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익일 0시부터 ​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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