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서 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전세권 설정등기 비교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임차권의 대항력 요건과 제3자의 민법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그 선후관계를 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주택의 이전과 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전세권 설정 등기에 관한 내용을 비교하고자 합니다.이전과 전입신고: 이전은 주택의 소유권이나 점유가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전된 주택에 대해 새로운 입주자가 주소 등록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항력: 대항력은 전입신고 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제3자에 대해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 이외에도 다른 사람 또한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짜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입니다. 이 날짜는 대항력과는 별개로,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료 미납 등으로 인해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인이 전세금을 받기 위해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완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러한 요소들은 주택 임대, 전입신고, 대항력, 우선변제권, 전세권 설정 등기의 선후 관계와 권리를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주택 임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익일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익일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도는 점유의 이전을 말합니다 현실적인 인도뿐만 아니라 민법상 점유의 방법으로 인정되는 인도는 모두 포함됩니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함은 임대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세든 사람은 그 주택의 임대차 관계 주장 하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결국 임대차가 긴 중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지위가 신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됨으로써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보증금을 준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생활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 전세권설정 |
임대인 동의 없이도 신청가능 | 임대인 동의 필수 |
보증금액 관계없이 저렴한 비용 | 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 필요 |
전입신고 및 실거주 필수 | 전입신고 및 실거주 필요 없음 |
인터넷 민원24에서도 신청가능 |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 전까지 효력유지 |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효력발생 | 설정 당일 효력 발생 |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승소 후 경매 신청가능 | 경매 신청 가능 |
수수료 600원 | 등록세 보증금 0.2% |
그러나 주의할 일은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 등기나 가압류 압류 등기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되어 임차인은 신소유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주택을 임대차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등기부를 열람하여 저당권설정이나 가등기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에서 대항력인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에 도장 찍는 확정일자인 우선변제권과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항력은 말그대로 전입신고한 익일 0시부터 후순위채권자에 대항할수 있는 권리이지 앞에 선순위 권리가 예를 들면 은행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 있다면 이 임차인은 후순위임차인 자격으로 은행 먼저 설정한 채권 받아가고 남는금액에서 임차인한테 배당해주게 됩니다 이때 배당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인 확정일자가 필요하고요 일단 임차인한테 전입신고인 대항력과 확정일자인 우선변제권 둘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건 이사가서 전입신고 입니다 주택 임대차인이 대항력도 갖추고 전세권 등기도 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갑이 주택 임대차의 대항력을 갖춘 후 을이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고 그 이후에 갑이 주택에 전세권 등기를 하였는데 을이 경매신청을 한 사안에서 갑의 전세권 등기가 경매로 소멸하더라도 갑의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존속합니다 또한 주택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별개의 것으로 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 혹은 적용 못 받는 케이스 미등기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부동산 임대차 특히 건물 임대차의 한 형태로 관습상 발전하여 온 제도로써 예컨대 건물의 소유자인 갑이 그 건물을 세 얻어 살고자 하는 을로부터 전세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 그 건물을 을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갑을 간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전세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 못 받는 케이스 단순히 일시적인 사용을 위해 빌린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임차인이 법인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실제 회사 법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하더라도 법인은 그 주택 임대차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법인의 이름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입주한 사원이 그 주소로 주민등록을 했다 해도 법인의 주민등록이라고 볼 수 없고 입주한 사원의 경우에 실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계약은 법인으로 하였다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처음에는 주거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전의 건물에는 출퇴근을 할 경우 비록 출퇴근하는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곳은 주거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