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요건 주택인도 전입신고 세대전입 세대합가 전소유자 임차인 자격 변경 대항력 발생시점
일반적으로 이사가서 전입신고 하면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세대전입 같은 경우 딸이 먼저 전입신고 하고 추후에 아버지가 그집에 전입신고 해도 딸이 먼저 전입신고한날 익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며 전소유자가 집을 팔면서 점유개정으로 해당집에 임차인으로 거주할때 대항력은 소유권이전일 익일날 임차인으로써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의 발생 시점은 대부분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짜로부터 익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대항요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규정된 요건입니다. 이 요건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주택인도: 임대인이 주택을 실제로 임차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항요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전입신고: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항요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세대전입 및 세대합가: 만약 임차인 가족 구성원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인이 그 후에 전입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입이 발생하는 시점에 대항요건이 갖추어집니다. 또한, 세대가 합가되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이 발생합니다.전소유자: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매매한 후에, 그 주택을 다시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소유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시점에 대항요건이 발생합니다.임차인 자격 변경: 임차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후에, 임차인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결혼하여 가족이 늘어나거나, 가족 중 한 명이 사망 또는 이사하여 생긴 공실로 인해 임차인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항요건이라 함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대항요건이라고 하는데 사실 대항력 관련 특수한 사례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항력 관련 특수한 사례를 계속적으로 채워나가려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세대 전입 세대 합가 등에 관련한 대항력 부분과 소유자가 그대로 매매하면서 그 집에 다시 임차하는 경우 대항력 발생일이 언제 취득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임차인 가족이 먼저 전입하고 세대주 임차인은 그 후에 전입한 경우 대항요건은 언제 성립이 될까 가끔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늦게 들어가고 그 가족이 먼저 전입하여 먼저 살고 있는 경우에는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그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어도 세대원이 먼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그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마친 시점에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같은 맥락으로 가족의 주민등록은 남겨둔 채 임차인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도 역시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가족의 주민등록만 그대로 유지가 되면 임차인이 좀 늦게 들어오든지 일시적으로 빠졌던지 하던 경우 그대로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전 소유자가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임차인으로 살 경우에는 대항요건은 언제 갖추어 질까요? 이런 것도 가끔 발생하는 사례 일수 있는데요 만약 2023년 1월 1일 날 갑이 자기 집을 사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23년 2월 1일 날 갑이 자기 집을 을에게 팔았는데 즉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갑이 다시 살고 있는 그 집에 1억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임차인으로 살겠다 잔금 지급할 때 매수자 을은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그 대출로 잔금을 지급하겠다 소유권이전을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당일 근저당 설정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 전 소유자 갑의 잔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말인데요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전 소유자 갑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1일까지는 그때까지는 소유자이며 그때 소유자로써 주민등록이었다면 소유권이전일 익일인 2023년 2월 2일 0시부터는 임차인으로부터의 주민등록이고 이때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요건이 발생합니다 대항요건 발생 시점은 2023년 2월 2일 0시부터 대항요건이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 설정일 날보다 2월 2일 익일 0시에 대항력 요건을 갖추므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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