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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말소기준권리 대표적 근저당권 및 전세권 말소기준등기 되는 조건

경매에서 기초권리분석 제일 먼저 말소기준권리를 찿는게 중요한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말소기준권리 뒤에선 권리들은 말소가되고 말소기준권리에 앞선 권리들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데요 즉 경매로 매각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는 권리로 구분되며 이때 기준점을 잡아주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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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이란 행사기간 4년 내용 거부 중도해지 실거주 내용증명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자로 시행하고 있고요​ 주 포인트는 전세 월세 ​ 임대차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 있는 권리를 준 것입니다​ 임차인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한 번 더 네 집에서 살자​ 2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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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명도 및 법적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인도명령의 실무적 접근

경매 낙찰 후, 실무상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인도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점유이전가처분과 인도명령을 신청하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적인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 대신 협상을 통해 명도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방문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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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법정지상권 개념​ 성립요건 성립시기 지료 감정가 5% 부정판례 체크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 아래 법률 규정이나​ 관습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으로​ 민법에서 직접 규정한​ 법정지상권과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있으며​ 이외에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므로 따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처분 시에는 등기를 한 후에​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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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의의 요건 전입신고 주민등록 대항력 이란 뜻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라 함은 그 날짜에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의 여백에 기부 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 인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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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제시외 건물 부합물 종물 독립물 감정평가 참조 경제적 효용 및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 종합적 판단

경매신청 채권자가 경매 신청서상의​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감정평가 의뢰서에도​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감정평가를 촉탁 받은​ 감정평가사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감정을 한 결과​ 발견된 건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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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신축공사 유치권 행사 점유 상실되면 소멸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등을 유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 유치권의 경우 건축업자는 건축비를 일반 시세보다 높게 책정하여 청구하기 때문에 정산이 쉽지 않고 분양이 많아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점유하고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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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전세 월세 임대인 수선의무 범위 임차인 묵시적갱신 통고 3개월 해지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수선할 경우도 있을거고 임차인이 알아서 수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제반사정 참작해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하는데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것은 임차인 수선의무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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