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건물공부상 표시만 기준 할것이 아니라 실제용도 판단 기준
오늘은 주택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주거용 건물이 어야만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를 보면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읽어보기고양시 덕양구 일산서구 일산동구 파주시 김포시 신축빌라 복층빌라 빌라매매 빌라분양 신축빌라전세 신축빌라분양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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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어보기어떤 부동산에 입찰 후 낙찰이 되었다면 이젠 명도가 가장 어려운 과정일 텐데요 요즘은 일반적으로 인도명령 신청도 비용이나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고 또 이 문서가 법원 명의로 등기돼서 우편 날아가다 보니 인도명령 대상자들의 받는 압박은 은근히 클 수밖에 없어서 꼭 강제집행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명도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보내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더 읽어보기대항력은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 기간을 보장받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인데 대항력을 얻기위한 대항욕건은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며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에게 대항 우선변제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대항력 요건 +확정일자 중 늦은 날 보증금 전액을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 최우선변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더 읽어보기경매 낙찰받고 권리 분석 실수해서 나머지 잔금을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차순위가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며 아무도 잔금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에 날짜 잡아서 재경매를 실시해서 새로운 낙찰자를 찾고 있는데요 이때 입찰보증금이 20% 상향되니 이런 재경매 물건 입찰할 때에 챙겨보셔야 합니다
더 읽어보기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주택의 인도 점유 전입신고 주민등록 주택의 사용 및 수익을 위한 양 당사자의 채권적 합의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됩니다 법적 성질은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 계약입니다 주택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익일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더 읽어보기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점유인 경우에는 유치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자가 다른 채무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접점유나 점유보조자를 통한 점유도 가능합니다
더 읽어보기일산 덕이동신축빌라 매물입니다 덕이동신축빌라로 다양하게 체크가능합니다 신축빌라 분양매물부터 5년이내 구옥빌라 매매 신축빌라 안심전세까지 다양하게 체크해보세요
더 읽어보기일산 풍동 신축빌라 삼성캐슬 빌라 입니다 풍동전지역 신축빌라 분양 체크 가능하십니다 문의주세요
더 읽어보기오늘 매물 소개는 일산 동구 성석동신축빌라입니다 총 3개동 24세대 방3개욕실2개 실평수 25평 실입주금 5000만원 성석동 입지는 조용한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숲세권에 마치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착각에 들정도로 쾌적하고 공기좋은곳입니다 일산 성석동 설명하는데 은근히 일산분들도 몰르시는분들도 있는데 성석동은 중산동과 경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 읽어보기적은 신축빌라 천만원 이천만원 혹은 무입주금 신축빌라에 대해 애기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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