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법정지상권 개념 성립요건 성립시기 지료 감정가 5% 부정판례 체크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 아래 법률 규정이나 관습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으로 민법에서 직접 규정한 법정지상권과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있으며 이외에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므로 따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처분 시에는 등기를 한 후에 처분이 가능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동일한 소유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합니다 만약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건물 존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 시기와 지료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성립하며 지료는 당사자의 합의나 판결에 의해 결정됩니다 법원에 의해 결정된 지료는 법정지상권 성립 시기로 소급됩니다 합의 불가능한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감정가의 5~7% 범위에서 지료를 결정합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해야 함
-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와 건물은 반드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합니다.
- 만약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했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해야 함
- 저당권 설정 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소유권 분리
- 저당권 설정 후 경매 등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시점, 즉 잔금 납부 시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 및 지료
-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또는 소유권이 분리되는 시점에 성립합니다.
- 지료(토지 사용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감정가의 5~7% 범위에서 정합니다.
- 지료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정지상권 성립 시점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법정지상권의 부정 판례 및 사례
-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판례: 대법원 93다47138
-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
-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고, 이후 건물이 신축되었을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근저당권자가 건축에 동의했더라도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판례: 대법원 2003다26051
- 철거를 예상하고 건축한 경우
- 토지를 매도한 후, 건물의 철거를 예상하면서 건축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판례: 대법원 94다41072
-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경우
-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되지 않으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판례: 대법원 90다카26003
- 건물 양도 시 법정지상권의 소멸 여부
-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 그러나 철거 합의가 있거나 법정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법정지상권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 판례: 대법원 90다카26003
경매와 법정지상권의 관계
- 경매 절차에서 토지와 건물이 각각 낙찰될 경우,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는 낙찰자가 토지나 건물의 용도 제한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기 및 소유권 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 관계가 변경될 때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판례와 법 해석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토지 건물 동일인 속하고 철거 특약 없을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다가 그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가 달리하게 된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에게 그의 건물소유를 위하여 관습상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을 말합니다
법정지상권 경매 존속기간 지료 산정기준 판례
민법에서는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학설은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과 관련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일반 지상권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을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