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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이란 행사기간 4년 내용 거부 중도해지 실거주 내용증명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자로 시행하고 있고요​ 주 포인트는 전세 월세 ​ 임대차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 있는 권리를 준 것입니다​ 임차인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한 번 더 네 집에서 살자​ 2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이란 행사기간 4년 내용 거부 중도해지 실거주 내용증명

​임차인에게 1회의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으로 현행 2년에서 +2년​ 최대 4년까지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전세 월세 계약 갱신청구권 통보​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할 수가 있는데요​ 2020년12월 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청구해야 합니다​이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되는데요​ 임대인 임차인 이해충돌이​ 있는 곳은 기간 문제로도​ 부딪칠 수가 있으니​ 구두로 그냥 얘기하시는 것보다​ 법적 충돌이 예상되시는 분은​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시는 걸​ 권해드리며 기간 부분​ 발신주의 아닌 도달주의 취하고​ 있으니 미리미리 잘 맞추세요 ​다소 과하다 싶은 분은​ 문자로 계약 갱신 남겨주시고​ 핸드폰 통화 녹음해서​ 가지고 있어도 무방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 전월세 임대료 상한선 5%​ 전에 몇 번의 계약의​ 합의 갱신이든 묵시적 갱신이 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연장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임대료 폭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 전월세 상한제를 두었습니다 ​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할 수 있는 경우​

1.임대인 본인이나 그 직계​ 가족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거주를 할 예정이라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2.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따른 고지할 경우​ 입주시점에 미리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의 이유를 고지했다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3.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한 경우 ​ 4. 임차인이 기존에 ​ 2개월분 월세 연체한 경우 ​ 5. 임대인 동의 없이​ 내부 개조 및 파손한 경우​ 당근 세입자분 잘못이기​ 때문에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 6.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한 경우

    1번 같은 경우 임대인이​ 자기 직계가족한테 넘긴다​ 하고 다른 제3자에게​ 임대차를 놓으면 그 임대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사항 월세 임차인들​ 해당사항인데 2개월분 월세​ 연체한 경우 월세 2개월분인데​ 이것도 연달아 2개월 연체가 아니라​ 이번 달 안 내고 다음 달 내고 ​ 다다음 달에 안내면​ 2기분 연체에 해당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요​ 집주인이(소유자가) ​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임차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이 ​ 불가능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 미리 협의 새로운 집주인으로​ 변경될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 동의가 있었는지 중요하게 되었네요​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와서​ 그 집을 단독으로 집주인이​ 사용하고자 하면 기존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나가야 하는 상황이니​ 이럴 때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이 불가하오니​ 미리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

    ​계약 갱신청구권 Q&A ​

    Q1. 하나 주택에서 4년 이상 살고 있는데 다시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나요?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주거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1회에 한하여 기존의 계약을 2년을 더 살수 있다는 취지의 법 개정입니다 즉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오랫동안 살고 있어도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한 번 더 2년 거주하고 싶으면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Q2. 세입자가 퇴거한다고 했다가 입장을 번복하여 2년 갱신하고 싶어요?

    입장을 반복해도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단 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해버리게 되면 다른 3자가 피해보게 되니 이때는 불가능합니다

    Q3. 합의 갱신 묵시적 갱신도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한 게 맞는지? ​

    지금까지 합의 갱신 묵시적 갱신 한 임대차는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4년 살고 있다가 계약 갱신청구권 추가로 2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원하면 1번 더 사용해서 2년 거주를 보장받게 됩니다

    Q4.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서 계약만료 시 임차인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특약으로 합의했는데요?

    특약사항에 명시되어도 그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무효입니다 임차인은 현행법 그대로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Q5.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하면 2년 거주 요건 채워야 하나요? ​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집에 이사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임대차 소멸통고한다고 해서 월세 내시던 분이 이제 안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소멸통고한 후 3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Q6.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도 임대차 기간 2년이 법에 의해 보장되고요 이경우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