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내공쌓기

신축빌라 집주름닷컴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지식 내공쌓아봐요

부동산부동산내공쌓기최신글추천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 주택 판단 범위 사실상 용도 기준 주된용도 일정면적 유일한 주거수단

임차인을 위한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실질적으로​ 주거용 건물 주택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즉 어디 상가 같은 데에서 난 주거용 건물로 사용할 테니깐 법 보호 인정해 줘라 해도 안뎁니다 이렇게 ​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구분은 임차건물이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는냐 ​ 하는 사실상의 용도를 ​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 등기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더 읽어보기
부동산부동산내공쌓기최신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요건 주택인도 전입신고 세대전입 세대합가 전소유자 임차인 자격 변경 대항력 발생시점

일반적으로 이사가서 전입신고 하면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세대전입 같은 경우 딸이 먼저 전입신고 하고 추후에 아버지가 그집에 전입신고 해도 딸이 먼저 전입신고한날 익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며 전소유자가 집을 팔면서 점유개정으로 해당집에 임차인으로 거주할때 대항력은 소유권이전일 익일날 임차인으로써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더 읽어보기
부동산부동산내공쌓기최신글

전 소유자 부동산 매도하고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된날 익일 0시 대항력 발생

전입일 및 입주일​ 경매목적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입주 전입후 거주하다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할경우 전입일및​ 입주일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날로 봅니다 ​​

더 읽어보기
부동산부동산내공쌓기최신글

계약갱신청구권 이란 행사기간 4년 내용 거부 중도해지 실거주 내용증명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자로 시행하고 있고요​ 주 포인트는 전세 월세 ​ 임대차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 있는 권리를 준 것입니다​ 임차인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한 번 더 네 집에서 살자​ 2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읽어보기
부동산부동산내공쌓기최신글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의의 요건 전입신고 주민등록 대항력 이란 뜻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라 함은 그 날짜에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의 여백에 기부 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 인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읽어보기
경매내공쌓기부동산부동산내공쌓기최신글

건물의 신축공사 유치권 행사 점유 상실되면 소멸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등을 유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 유치권의 경우 건축업자는 건축비를 일반 시세보다 높게 책정하여 청구하기 때문에 정산이 쉽지 않고 분양이 많아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점유하고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읽어보기
경제생활정보부동산부동산내공쌓기최신글

주택 임대차 전세 월세 임대인 수선의무 범위 임차인 묵시적갱신 통고 3개월 해지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수선할 경우도 있을거고 임차인이 알아서 수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제반사정 참작해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하는데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것은 임차인 수선의무에 해당해요

더 읽어보기
부동산부동산내공쌓기최신글

이사가서 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전세권 설정등기 비교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임차권의 대항력 요건과 제3자의 민법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그 선후관계를 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더 읽어보기
부동산부동산내공쌓기최신글

부동산 환매권 특약 매매계약과 동시 부동산 최대 5년 동산 3년

환매라 함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 즉 환매권을 보류한 때에​ 그 환매권을 환매 기간 내에​ 행사하여 매매목적물을 다시 ​ 사 오는 것을 말합니다 환매권의 행사로 두 번째의​ 매매가 성립하는데​ 이 두 번째 매매가 환매​ 환매권을 일종의 매매 완결권​ 내지 예약완결권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 부동산 동산 기타의 재산권이나​ 주로 부동산에서 환매 이용​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