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환매권 특약 매매계약과 동시 부동산 최대 5년 동산 3년
환매라 함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 즉 환매권을 보류한 때에 그 환매권을 환매 기간 내에 행사하여 매매목적물을 다시 사 오는 것을 말합니다 환매권의 행사로 두 번째의 매매가 성립하는데 이 두 번째 매매가 환매 환매권을 일종의 매매 완결권 내지 예약완결권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 부동산 동산 기타의 재산권이나 주로 부동산에서 환매 이용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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