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전입신고 주민등록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전월세 이사후 바로 동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주택의 인도 점유 전입신고 주민등록 주택의 사용 및 수익을 위한 양 당사자의 채권적 합의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됩니다 법적 성질은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 계약입니다 주택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익일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더 읽어보기신축빌라 집주름닷컴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지식 내공쌓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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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어보기가등기 담보계약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는 속하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는 양도담보계약은 여기서 말하는 가등기 담보계약이 아닙니다
더 읽어보기임차인을 위한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실질적으로 주거용 건물 주택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즉 어디 상가 같은 데에서 난 주거용 건물로 사용할 테니깐 법 보호 인정해 줘라 해도 안뎁니다 이렇게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구분은 임차건물이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는냐 하는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 등기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더 읽어보기일반적으로 이사가서 전입신고 하면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세대전입 같은 경우 딸이 먼저 전입신고 하고 추후에 아버지가 그집에 전입신고 해도 딸이 먼저 전입신고한날 익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며 전소유자가 집을 팔면서 점유개정으로 해당집에 임차인으로 거주할때 대항력은 소유권이전일 익일날 임차인으로써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더 읽어보기전입일 및 입주일 경매목적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입주 전입후 거주하다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할경우 전입일및 입주일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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