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환매권 특약 매매계약과 동시 부동산 최대 5년 동산 3년
환매라 함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 즉 환매권을 보류한 때에 그 환매권을 환매 기간 내에 행사하여 매매목적물을 다시 사 오는 것을 말합니다 환매권의 행사로 두 번째의 매매가 성립하는데 이 두 번째 매매가 환매 환매권을 일종의 매매 완결권 내지 예약완결권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 부동산 동산 기타의 재산권이나 주로 부동산에서 환매 이용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환매권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매매목적물을 다시 사오는 권리로 환매권의 행사로 두 번째의 매매가 성립합니다 환매권은 일종의 매매 완결권 또는 예약완결권의 성질을 갖습니다 부동산이나 동산 기타의 재산권에서 주로 활용되는데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체결되어야 합니다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지 않은 특약이 모두 무효한 것은 아니며 재매매 예약으로서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특약의 변경은 매매계약의 동일성이 상실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며 합의에 의해 특약만을 해제 또는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환매 기간이 5년 동산에서는 3년을 넘지 못하며 약정 기간이 이보다 더 길면 각각 5년과 3년으로 단축됩니다 또한 한 번 정한 환매 기간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환매권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약정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일정 기간 후에 다시 해당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매매계약과는 달리 조건부 매매의 형태로서 미래에 이루어질 매매를 미리 예약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환매특약 등기는 매매 예약에 대한 등기입니다 이 등기에는 정확한 시점 기간 및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가등기와는 다르게 환매특약 등기는 불확실성 없이 특정한 권리를 나타내며 5년을 넘을 수 없고 5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이 권리는 무효화됩니다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지 않은 특약이 모두 무효는 아니며 재매매 예약으로서 유효할 수 있습니다 특약의 변경은 매매계약의 동일성이 상실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며 합의에 의하여 특약만을 해제 소멸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의 기간을 넘지 못하며 약정 기간이 이 기간보다 긴 때에는 각각 5년 3년으로 단축됩니다 또한 한번 정한 환매 기간은 이를 연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법전이나 법 용어가 대부분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환매 다시 돌아와서 산다 다시 사는 특약을 넣는 등기입니다 내가 집을 팔았는데 추후에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환매특약 등기인데요 요 한마디로 매도자 매수자가 약속을 하고 일정 기간 후에 다시 해당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당연히 환매권은 매도자 매수자에 약정으로 발생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a 와 b 가 있습니다 a 가 돈을 들립니다 b한테 큰돈을 빌려요 그래서 b한테 그냥 이 집을 파는 걸로 하자 돈을 빌리고 그런 다음에 3년이 든 5년이든 그 안에 이 돈을 다시 갚으면 이 집을 다시 나한테 파는 걸 해라라고 얘기 약속을 하는 게 환매특약 등기입니다 한마디로 조건부 매매인데요 여기서 가등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매매의 예약 가등기라는 것을 가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등기 하는 게 본등기를 하기 전에 일단 임시로 등기를 해 놓은가는 게 가등기인데요 매매예약 가등기 같은 경우는 좀 다른게 미래의 불확실하게 그냥 내가 매매를 할 거라고 그냥 가등기를 하는 것뿐이고요 매매를 예약하는 것뿐이고 환매특약 등기는 정확한 시점과 정확한 기간 그리고 금액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등기 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특정한 권리이며 기간과 금액을 명시해야 되고 5년 이상을 넘을 수 없고 5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이 권리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