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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명도 부동산 낙찰후 인도명령신청 방법 절차 비용

어떤 부동산에 입찰 후 낙찰이 되었다면 이젠 명도가 가장 어려운 과정일 텐데요 요즘은 일반적으로 인도명령 신청도 비용이나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고 또 이 문서가 법원 명의로 등기돼서 우편 날아가다 보니 인도명령 대상자들의 받는 압박은 은근히 클 수밖에 없어서 꼭 강제집행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명도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보내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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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효력 대항요건 이사가서 동사무소 주민등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주의사항

대항력은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 기간을 보장받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인데 대항력을 얻기위한 대항욕건은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며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에게 대항 우선변제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대항력 요건 +확정일자 중 늦은 날 보증금 전액을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 최우선변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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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자 대금 미납 재경매 입찰보증금 20% 명도 이사비 평당10만원 체납관리비 공유부분 책임

경매 낙찰받고 권리 분석 실수해서 나머지 잔금을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차순위가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며 아무도 잔금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에 날짜 잡아서 재경매를 실시해서 새로운 낙찰자를 찾고 있는데요 이때 입찰보증금이 20% 상향되니 이런 재경매 물건 입찰할 때에 챙겨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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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양도 임대인 동의 임차인 대항력 동일성 유지한 채로 전차인 취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주택에 살고 있던 갑을 소유자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나중에 소유자는 따로 있고 갑은 임차인으로서 임차인에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현재 주택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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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전입신고 주민등록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전월세 이사후 바로 동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주택의​ 인도 점유 전입신고 주민등록​ 주택의 사용 및 수익을 위한 ​ 양 당사자의 채권적 합의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됩니다​ 법적 성질은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 계약입니다​ 주택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익일 0시부터 ​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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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 뜻 성립요건 임차인 원상복구 특약 부정 경매 허위유치권 처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점유인 경우에는 유치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자가 다른 채무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접점유나 점유보조자를 통한 점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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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부동산 경매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및 공유자 일부 주택임대차 계약 지분의 과반수

공유부동산이 경매에 나올때 공유자는 매수신고 한 가격과 동일한 ​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집행관에게 의사표시한 후 입찰보증금을​ 법원에 제공하면 됩니다​ 경매기일까지 하면 되고​ 경매기일이란 집행관이​ 당해 사건의 경매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입니다​ 이는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를 부르고 ​ 경매 종결을 선언하기​ 진전까지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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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매매예약 보전가등기 경매 소멸되지 않는 가처분등기 말소 효력

가등기 담보계약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는 속하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소비대차 계약을 ​ 체결하면서 동시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는 양도담보계약은 여기서​ 말하는 가등기 담보계약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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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 주택 판단 범위 사실상 용도 기준 주된용도 일정면적 유일한 주거수단

임차인을 위한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실질적으로​ 주거용 건물 주택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즉 어디 상가 같은 데에서 난 주거용 건물로 사용할 테니깐 법 보호 인정해 줘라 해도 안뎁니다 이렇게 ​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구분은 임차건물이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는냐 ​ 하는 사실상의 용도를 ​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 등기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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