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 월세 임대차 묵시적갱신 해지 기간 복비 등 유의사항
임대차의 갱신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에 의한 갱신 이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계약 기간을 갱신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합의갱신기간은 갱신한
더 읽어보기서울 인천 부천 파주 고양시 김포 일산 신축빌라 복층빌라 빌라 부동산 관련 분양정보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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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어보기경매신청 채권자가 경매 신청서상의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감정평가 의뢰서에도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감정평가를 촉탁 받은 감정평가사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감정을 한 결과 발견된 건물을 말합니다
더 읽어보기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등을 유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 유치권의 경우 건축업자는 건축비를 일반 시세보다 높게 책정하여 청구하기 때문에 정산이 쉽지 않고 분양이 많아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점유하고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읽어보기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수선할 경우도 있을거고 임차인이 알아서 수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제반사정 참작해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하는데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것은 임차인 수선의무에 해당해요
더 읽어보기임대차 내용 확인 법원 경매의 경우엔 집행관이 작성한 임대차 현황조사 보고서에 의해 가능하지만 공매의 경우엔 온비드 물건 정보 즉 임대차 정보공개 감정서상 표시 내용 또는 신고된 임대차 내용으로 누락 추가 변동 여지 가능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더 읽어보기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임차권의 대항력 요건과 제3자의 민법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그 선후관계를 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더 읽어보기환매라 함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 즉 환매권을 보류한 때에 그 환매권을 환매 기간 내에 행사하여 매매목적물을 다시 사 오는 것을 말합니다 환매권의 행사로 두 번째의 매매가 성립하는데 이 두 번째 매매가 환매 환매권을 일종의 매매 완결권 내지 예약완결권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 부동산 동산 기타의 재산권이나 주로 부동산에서 환매 이용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더 읽어보기오늘은 주택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주거용 건물이 어야만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를 보면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읽어보기어떤 부동산에 입찰 후 낙찰이 되었다면 이젠 명도가 가장 어려운 과정일 텐데요 요즘은 일반적으로 인도명령 신청도 비용이나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고 또 이 문서가 법원 명의로 등기돼서 우편 날아가다 보니 인도명령 대상자들의 받는 압박은 은근히 클 수밖에 없어서 꼭 강제집행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명도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보내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더 읽어보기대항력은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 기간을 보장받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인데 대항력을 얻기위한 대항욕건은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며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에게 대항 우선변제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대항력 요건 +확정일자 중 늦은 날 보증금 전액을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 최우선변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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