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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 주택 판단 범위 사실상 용도 기준 주된용도 일정면적 유일한 주거수단

임차인을 위한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실질적으로​ 주거용 건물 주택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즉 어디 상가 같은 데에서 난 주거용 건물로 사용할 테니깐 법 보호 인정해 줘라 해도 안뎁니다 이렇게 ​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구분은 임차건물이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는냐 ​ 하는 사실상의 용도를 ​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 등기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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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요건 주택인도 전입신고 세대전입 세대합가 전소유자 임차인 자격 변경 대항력 발생시점

일반적으로 이사가서 전입신고 하면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세대전입 같은 경우 딸이 먼저 전입신고 하고 추후에 아버지가 그집에 전입신고 해도 딸이 먼저 전입신고한날 익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며 전소유자가 집을 팔면서 점유개정으로 해당집에 임차인으로 거주할때 대항력은 소유권이전일 익일날 임차인으로써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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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 부동산 매도하고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된날 익일 0시 대항력 발생

전입일 및 입주일​ 경매목적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입주 전입후 거주하다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할경우 전입일및​ 입주일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날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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