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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이란 뜻 공유지분 토지 분할 여부 현물분할 안데면 대금분할

임대차 내용 확인 법원 경매의 경우엔 집행관이 작성한 임대차 현황조사 보고서에 의해 가능하지만 공매의 경우엔 온비드 물건 정보 즉 임대차 정보공개 감정서상 표시 내용 또는 신고된 임대차 내용으로 누락 추가 변동 여지 가능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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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서 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전세권 설정등기 비교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임차권의 대항력 요건과 제3자의 민법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그 선후관계를 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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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환매권 특약 매매계약과 동시 부동산 최대 5년 동산 3년

환매라 함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 즉 환매권을 보류한 때에​ 그 환매권을 환매 기간 내에​ 행사하여 매매목적물을 다시 ​ 사 오는 것을 말합니다 환매권의 행사로 두 번째의​ 매매가 성립하는데​ 이 두 번째 매매가 환매​ 환매권을 일종의 매매 완결권​ 내지 예약완결권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 부동산 동산 기타의 재산권이나​ 주로 부동산에서 환매 이용​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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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건물공부상 표시만 기준 할것이 아니라 실제용도 판단 기준

오늘은 주택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주거용 건물이 어야만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를 보면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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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명도 부동산 낙찰후 인도명령신청 방법 절차 비용

어떤 부동산에 입찰 후 낙찰이 되었다면 이젠 명도가 가장 어려운 과정일 텐데요 요즘은 일반적으로 인도명령 신청도 비용이나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고 또 이 문서가 법원 명의로 등기돼서 우편 날아가다 보니 인도명령 대상자들의 받는 압박은 은근히 클 수밖에 없어서 꼭 강제집행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명도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보내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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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효력 대항요건 이사가서 동사무소 주민등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주의사항

대항력은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 기간을 보장받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인데 대항력을 얻기위한 대항욕건은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며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에게 대항 우선변제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대항력 요건 +확정일자 중 늦은 날 보증금 전액을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 최우선변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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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자 대금 미납 재경매 입찰보증금 20% 명도 이사비 평당10만원 체납관리비 공유부분 책임

경매 낙찰받고 권리 분석 실수해서 나머지 잔금을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차순위가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며 아무도 잔금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에 날짜 잡아서 재경매를 실시해서 새로운 낙찰자를 찾고 있는데요 이때 입찰보증금이 20% 상향되니 이런 재경매 물건 입찰할 때에 챙겨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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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양도 임대인 동의 임차인 대항력 동일성 유지한 채로 전차인 취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주택에 살고 있던 갑을 소유자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나중에 소유자는 따로 있고 갑은 임차인으로서 임차인에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현재 주택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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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전입신고 주민등록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전월세 이사후 바로 동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주택의​ 인도 점유 전입신고 주민등록​ 주택의 사용 및 수익을 위한 ​ 양 당사자의 채권적 합의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됩니다​ 법적 성질은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 계약입니다​ 주택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익일 0시부터 ​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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