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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요건 주택인도 전입신고 세대전입 세대합가 전소유자 임차인 자격 변경 대항력 발생시점

일반적으로 이사가서 전입신고 하면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세대전입 같은 경우 딸이 먼저 전입신고 하고 추후에 아버지가 그집에 전입신고 해도 딸이 먼저 전입신고한날 익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며 전소유자가 집을 팔면서 점유개정으로 해당집에 임차인으로 거주할때 대항력은 소유권이전일 익일날 임차인으로써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소유자 현임차인 점유개정 대항력 발생시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항요건이라 함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대항요건이라고 하는데 사실 대항력 관련 특수한 사례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항력 관련 특수한 사례를 계속적으로 채워나가려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세대 전입 세대 합가 등에 관련한 대항력 부분과 소유자가 그대로 매매하면서 그 집에 다시 임차하는 경우 대항력 발생일이 언제 취득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임차인 가족이 먼저 전입하고 세대주 임차인은 그 후에 전입한 경우 대항요건은 언제 성립이 될까 가끔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늦게 들어가고 그 가족이 먼저 전입하여 먼저 살고 있는 경우에는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그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어도 세대원이 먼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그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마친 시점에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같은 맥락으로 가족의 주민등록은 남겨둔 채 임차인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도 역시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가족의 주민등록만 그대로 유지가 되면 임차인이 좀 늦게 들어오든지 일시적으로 빠졌던지 하던 경우 그대로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전 소유자가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임차인으로 살 경우에는 대항요건은 언제 갖추어 질까요? 이런 것도 가끔 발생하는 사례 일수 있는데요 만약 2023년 1월 1일 날 갑이 자기 집을 사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23년 2월 1일 날 갑이 자기 집을 을에게 팔았는데 즉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갑이 다시 살고 있는 그 집에 1억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임차인으로 살겠다 잔금 지급할 때 매수자 을은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그 대출로 잔금을 지급하겠다 소유권이전을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당일 근저당 설정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 전 소유자 갑의 잔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말인데요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전 소유자 갑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1일까지는 그때까지는 소유자이며 그때 소유자로써 주민등록이었다면 소유권이전일 익일인 2023년 2월 2일 0시부터는 임차인으로부터의 주민등록이고 이때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요건이 발생합니다 대항요건 발생 시점은 2023년 2월 2일 0시부터 대항요건이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 설정일 날보다 2월 2일 익일 0시에 대항력 요건을 갖추므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요건 및 대항력 발생 시점

1. 대항요건의 정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주택의 인도: 임차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통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두 요건이 충족되면, 임차인은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을 가지게 되며, 이는 후순위 권리자나 매수인에 대해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세대전입 및 세대합가의 경우

임차인 본인이 아닌 가족 구성원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이후 임차인이 전입한 경우에도 대항요건이 성립합니다. 세대원의 전입신고가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기준이 되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이 먼저 전입한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딸이 먼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아버지(임차인)가 나중에 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딸이 전입신고를 완료한 시점의 익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 세대 합가의 경우:
    가족이 기존에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임차인이 나중에 전입하더라도 가족의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다면, 기존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 임차인의 일시적 전출: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더라도, 가족의 주민등록이 남아 있으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3.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된 경우

소유자가 자신이 거주하던 집을 매도하고 임차인으로 거주를 계속하는 경우, 대항력 발생 시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의 익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사례:

  1. 2023년 1월 1일: 갑이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
  2. 2023년 2월 1일: 갑이 해당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
  3. 2023년 2월 1일: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금을 지급.
  4. 2023년 2월 2일 0시: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익일 0시에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취득.

이 경우, 근저당권 설정일이 2023년 2월 1일이라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보증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4. 임차인 자격 변경에 따른 대항력

임차인의 자격에 변동이 생겨도 대항력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유지됩니다:

  • 결혼으로 인한 세대 변동: 결혼으로 인해 세대원이 추가되거나, 배우자가 세대주로 등록되는 경우에도 대항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 가족 구성원의 사망: 임차인이 사망하더라도 남은 가족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5. 가압류된 주택과 임차인의 대항력

가압류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가압류가 해제될 것이라는 매수인의 보증을 믿고 입주 및 전입신고를 완료했더라도,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1.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와 소액임차인 보호: 확정일자를 갖추었거나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매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잉여금에 대해 추심명령을 통해 일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6. 특수한 대항력 사례

  • 근저당권 설정일과 대항력 취득일 비교:
    대항력은 항상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근저당권 설정일이 대항력 취득일보다 우선하는 경우 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 소액임차인의 범위: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보증금 한도 내에서만 보호받습니다. 만약 임대차 보증금이 이를 초과할 경우, 해당 보증금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1. 대항력 발생 시점: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가 완료된 익일 0시.
  2. 세대전입·세대합가: 가족의 주민등록이 유지되면 대항력이 계속 유지됨.
  3. 소유자에서 임차인으로 전환: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익일 0시부터 대항력 취득.
  4. 가압류 주택: 가압류 채권자는 대항력을 초과하여 우선권을 가질 수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지만, 사례별로 발생 시점과 효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