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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명도 부동산 낙찰후 인도명령신청 방법 절차 비용

어떤 부동산에 입찰 후 낙찰이 되었다면 이젠 명도가 가장 어려운 과정일 텐데요 요즘은 일반적으로 인도명령 신청도 비용이나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고 또 이 문서가 법원 명의로 등기돼서 우편 날아가다 보니 인도명령 대상자들의 받는 압박은 은근히 클 수밖에 없어서 꼭 강제집행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명도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보내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에 성공한 후, 가장 어려운 단계 중 하나가 명도입니다. 명도란 부동산의 점유자가 점유를 해제하고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도 과정에서 낙찰자는 인도명령 신청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적인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의 요건과 절차, 비용 등을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명도를 위한 핵심입니다.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전부 납입한 후 아직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경매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이 점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버텨나타내고 있는 경우에 이를 쫓아내고 부동산을 인도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인도명령은 매수인과 매수인의 상속인 등 일반적인 승계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매수인을 대하여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소유자 일반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부동산의 점유자에 대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자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권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법정지상권자 유치권자 등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빈집임이 관리실이나 경비업체를 통해 입증되는 경우 전기계량기 도시가스 이웃 주민 등의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인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세간에 남아 있는 경우 출입문을 복구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빈 집이 장기간 방치된 경우 유체동산을 국가공무원 경찰공무원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성인의 지도 아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보관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므로 낙찰자는 이를 경매신청하여 보관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명도는 사람이 살지 않고 짐만 가득 남아 있는 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인도명령 결정의 송달이 불가능하고 공시송달까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의 이중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만약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고 고의로 집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부재중이어서 2회 이상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성인 2인 또는 국가공무원 경찰 등 1인의 지도 아래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출되는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목록을 작성하고 낙찰자가 부담하여 이를 이삿짐 물류센터에 보관하게 됩니다 낙찰자는 집행비용을 점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낙찰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합니다


1. 인도명령의 정의와 필요성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점유자에게서 넘겨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필요합니다.

2. 인도명령 신청 가능한 대상과 요건

  • 신청 가능 대상:
    • 매수인(낙찰자)
    •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일반적인 법적 승계인
  • 신청 불가능 대상:
    •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특별 승계인)
    • 매수인을 상대로는 신청할 수 없음
  • 인도명령 신청 대상 점유자:
    • 채무자: 부동산 소유자였던 사람으로, 경매로 인해 점유권을 잃은 경우
    • 임차인: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나, 법적 권리가 없는 점유자
    • 기타 점유자: 소유자나 채무자와 관계없이 무단 점유 중인 사람

주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자(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법적 요건을 갖춘 임차인)는 인도명령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3. 인도명령 신청 절차

  1. 매각 대금 완납
    • 낙찰자는 법원에 매각 대금을 모두 납부해야 인도명령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2.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
    • 관할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한 서류:
      • 매각 허가 결정문
      • 등기부등본
      • 낙찰자의 신분증 사본 등
  3. 인도명령 송달 및 집행
    • 법원이 점유자에게 인도명령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4. 강제집행 절차와 유체동산 처리

  1. 강제집행 신청
    • 점유자가 인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2. 유체동산 목록 작성
    • 집행관이 점유자의 물건(유체동산)을 목록으로 작성합니다.
    • 유체동산은 일정 기간 보관하며, 이후 경매를 통해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진행
    • 공무원, 경찰관, 또는 성인 2인 이상이 입회한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 문을 열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개방이 가능하며, 집행관이 물건을 이동시킵니다.

5. 빈집 및 유체동산 처리 요령

  • 빈집 처리: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을 통해 빈집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기계량기, 수도 사용 내역 등을 조사해 무단 점유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유체동산 보관:
    반출된 유체동산은 보관 장소(창고, 물류센터 등)에 보관합니다. 보관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지만, 향후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6. 인도명령 신청 비용과 유의사항

  1. 법원 수수료
    • 인도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관할 지역과 소송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2. 변호사 수수료
    • 복잡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비용
    • 등기우편, 서류 작성, 유체동산 보관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7. 인도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여부 확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여부를 확인해 대항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점유자와의 협의
    협의로 자발적인 퇴거를 유도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공시송달
    점유자가 송달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 소요가 많으므로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후 인도명령은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성공적인 명도가 가능합니다. 대항력 여부 확인, 서류 준비, 협의 노력 등이 필수적이며, 필요시 변호사와 집행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시간적 소요를 감안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