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내공쌓기부동산최신글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이란 뜻 공유지분 토지 분할 여부 현물분할 안데면 대금분할

법원 경매 물건중에 공유된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때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이라고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먼저 매수할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이란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은 경매로 나오는 공유된 부동산에 대해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유자에게 매각 부동산의 지분을 먼저 살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이나 아파트의 부부 공유자 중 한 쪽이 사업을 위해 돈을 빌려 자신의 지분을 저당으로 받아 갚지 못하게 되어 경매가 진행될 경우 법원은 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결정합니다 이때 공유자는 그 최고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자신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러한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은 특혜로 간주되어 1회만 사용할 수 있으며 경매와 공매 모두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 아파트 부부 공유자 중 남편이 사업을 하기 위해 자기 지분 저당을 받고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아서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법원은 입찰을 진행하고 그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 누가 결정되었다면 그때 공유자는 그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자신이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유자한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것 특혜여서 1회만 사용 가능합니다 경매와 공매 매각 부동산 모두 양자 모두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농지취득 자격 증명원 제출 농지는 농지소유 자격과 소유 상한을 확인해서 자격이 주어지는 농민에게만 농지 매입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경매에서도 농지를 경락 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장에게 발급받아 신청해야 하는데요 경매는 매각허가 결정전 제출 공매는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미제출 시엔 매각허가 결정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상계 매각 부동산 낙찰받으면 최고가 매수신고인 지정되는데 이때 채권자나 임차인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된 경우라면 낙찰대금 전부를 지급 안 해도 배당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상계신청이라 하는데 경매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반면 공매는 상계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은 법원 경매에서 공유자의 지분이 매각될 때, 다른 공유자가 경매 낙찰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공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경매 절차의 공정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의 의의와 필요성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은 공유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유 재산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공유 부동산은 여러 사람이 지분을 나눠 소유하는 형태로, 각자의 지분만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권자 중 한 명이 채무를 갚지 못해 지분이 경매에 나오게 되면, 외부인이 낙찰받아 공유자가 아닌 새로운 소유자로 들어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때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외부로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권리 행사 절차

  1. 경매 절차 개시
    • 공유 지분을 가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이 경매 절차를 시작합니다.
  2. 최고가 매수신고인 결정
    • 법원은 경매를 진행하며, 입찰 과정에서 최고가를 제시한 매수신고인을 결정합니다.
  3. 우선매수권 행사
    • 이 단계에서 공유자는 법정에서 결정된 최고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자신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공유자는 법이 보장하는 1회의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특혜로 간주되므로 한 번 사용 후에는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4. 매수 대금 납부
    •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경매 낙찰 대금과 기타 비용을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적용 대상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은 경매공매 모두에 적용됩니다.

  • 경매: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
  • 공매: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

농지 취득 관련 제도와 주의사항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농지가 농민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적 장치로, 농지 소유 자격을 증명해야 매입이 가능합니다.

  • 경매: 매각 허가 결정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공매: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 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 허가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한됩니다.


상계 제도와 차이점

상계신청이란 낙찰자가 채권자나 임차인인 경우, 낙찰 대금에서 자신이 배당받을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경매: 상계 신청이 허용됩니다.
  • 공매: 상계 신청이 불허됩니다.

공유 지분 토지의 분할

공유 지분 토지는 여러 사람의 지분으로 나눠져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런 토지는 매각이 쉽지 않고, 경매에서도 유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지분 소유의 복잡성 때문입니다.

1. 공유물 분할 청구권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여 공유 지분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 공유자 간 협의에 의해 분할할 수 있다면, 협의가 최우선입니다.
  •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분할 방식

  1. 현물분할
    • 토지를 물리적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각자의 지분에 따라 토지를 분할합니다.
    • 법원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지만, 토지를 나눌 경우 가치가 크게 감소하거나 사용에 불편함이 생기면 현물분할이 불가능합니다.
  2. 대금분할
    •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경매를 명령하고, 경매 대금을 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3. 분할의 법적 기준

  • 분할 과정에서 공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기 위해 지분 비율을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가 있더라도, 법원은 공유 재산의 공정한 분할을 우선합니다.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과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공유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려면 법적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