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명도 및 법적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인도명령의 실무적 접근
경매 낙찰 후, 실무상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인도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점유이전가처분과 인도명령을 신청하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적인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 대신 협상을 통해 명도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방문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읽어보기경매 낙찰 후, 실무상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인도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점유이전가처분과 인도명령을 신청하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적인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 대신 협상을 통해 명도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방문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읽어보기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 아래 법률 규정이나 관습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으로 민법에서 직접 규정한 법정지상권과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있으며 이외에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므로 따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처분 시에는 등기를 한 후에 처분이 가능합니다
더 읽어보기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라 함은 그 날짜에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의 여백에 기부 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 인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읽어보기임대차의 갱신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에 의한 갱신 이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계약 기간을 갱신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합의갱신기간은 갱신한
더 읽어보기경매신청 채권자가 경매 신청서상의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감정평가 의뢰서에도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감정평가를 촉탁 받은 감정평가사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감정을 한 결과 발견된 건물을 말합니다
더 읽어보기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등을 유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 유치권의 경우 건축업자는 건축비를 일반 시세보다 높게 책정하여 청구하기 때문에 정산이 쉽지 않고 분양이 많아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점유하고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읽어보기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수선할 경우도 있을거고 임차인이 알아서 수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제반사정 참작해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하는데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것은 임차인 수선의무에 해당해요
더 읽어보기임대차 내용 확인 법원 경매의 경우엔 집행관이 작성한 임대차 현황조사 보고서에 의해 가능하지만 공매의 경우엔 온비드 물건 정보 즉 임대차 정보공개 감정서상 표시 내용 또는 신고된 임대차 내용으로 누락 추가 변동 여지 가능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더 읽어보기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임차권의 대항력 요건과 제3자의 민법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그 선후관계를 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더 읽어보기환매라 함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 즉 환매권을 보류한 때에 그 환매권을 환매 기간 내에 행사하여 매매목적물을 다시 사 오는 것을 말합니다 환매권의 행사로 두 번째의 매매가 성립하는데 이 두 번째 매매가 환매 환매권을 일종의 매매 완결권 내지 예약완결권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 부동산 동산 기타의 재산권이나 주로 부동산에서 환매 이용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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