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jipju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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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 주택 판단 범위 사실상 용도 기준 주된용도 일정면적 유일한 주거수단

임차인을 위한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실질적으로​ 주거용 건물 주택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즉 어디 상가 같은 데에서 난 주거용 건물로 사용할 테니깐 법 보호 인정해 줘라 해도 안뎁니다 이렇게 ​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구분은 임차건물이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는냐 ​ 하는 사실상의 용도를 ​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 등기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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