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말소기준권리 대표적 근저당권 및 전세권 말소기준등기 되는 조건
경매에서 기초권리분석 제일 먼저 말소기준권리를 찿는게 중요한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말소기준권리 뒤에선 권리들은 말소가되고 말소기준권리에 앞선 권리들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데요 즉 경매로 매각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는 권리로 구분되며 이때 기준점을 잡아주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 합니다
더 읽어보기경매에서 기초권리분석 제일 먼저 말소기준권리를 찿는게 중요한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말소기준권리 뒤에선 권리들은 말소가되고 말소기준권리에 앞선 권리들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데요 즉 경매로 매각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는 권리로 구분되며 이때 기준점을 잡아주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 합니다
더 읽어보기경매 낙찰 후, 실무상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인도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점유이전가처분과 인도명령을 신청하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적인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 대신 협상을 통해 명도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방문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읽어보기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 아래 법률 규정이나 관습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으로 민법에서 직접 규정한 법정지상권과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있으며 이외에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므로 따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처분 시에는 등기를 한 후에 처분이 가능합니다
더 읽어보기경매신청 채권자가 경매 신청서상의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감정평가 의뢰서에도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감정평가를 촉탁 받은 감정평가사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감정을 한 결과 발견된 건물을 말합니다
더 읽어보기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등을 유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 유치권의 경우 건축업자는 건축비를 일반 시세보다 높게 책정하여 청구하기 때문에 정산이 쉽지 않고 분양이 많아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점유하고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읽어보기임대차 내용 확인 법원 경매의 경우엔 집행관이 작성한 임대차 현황조사 보고서에 의해 가능하지만 공매의 경우엔 온비드 물건 정보 즉 임대차 정보공개 감정서상 표시 내용 또는 신고된 임대차 내용으로 누락 추가 변동 여지 가능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더 읽어보기어떤 부동산에 입찰 후 낙찰이 되었다면 이젠 명도가 가장 어려운 과정일 텐데요 요즘은 일반적으로 인도명령 신청도 비용이나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고 또 이 문서가 법원 명의로 등기돼서 우편 날아가다 보니 인도명령 대상자들의 받는 압박은 은근히 클 수밖에 없어서 꼭 강제집행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명도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보내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더 읽어보기경매 낙찰받고 권리 분석 실수해서 나머지 잔금을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차순위가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며 아무도 잔금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에 날짜 잡아서 재경매를 실시해서 새로운 낙찰자를 찾고 있는데요 이때 입찰보증금이 20% 상향되니 이런 재경매 물건 입찰할 때에 챙겨보셔야 합니다
더 읽어보기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점유인 경우에는 유치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자가 다른 채무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접점유나 점유보조자를 통한 점유도 가능합니다
더 읽어보기공유부동산이 경매에 나올때 공유자는 매수신고 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집행관에게 의사표시한 후 입찰보증금을 법원에 제공하면 됩니다 경매기일까지 하면 되고 경매기일이란 집행관이 당해 사건의 경매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입니다 이는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를 부르고 경매 종결을 선언하기 진전까지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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