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계약 소유권이전 매매예약 보전가등기 부동산 경매시 소멸되지 않는 가처분등기
가등기 담보계약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는 속하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는 양도담보계약은 여기서 말하는 가등기 담보계약이 아닙니다
더 읽어보기신축빌라 집주름닷컴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지식 내공쌓아봐요
가등기 담보계약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는 속하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는 양도담보계약은 여기서 말하는 가등기 담보계약이 아닙니다
더 읽어보기임차인을 위한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실질적으로 주거용 건물 주택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즉 어디 상가 같은 데에서 난 주거용 건물로 사용할 테니깐 법 보호 인정해 줘라 해도 안뎁니다 이렇게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구분은 임차건물이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는냐 하는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 등기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더 읽어보기일반적으로 이사가서 전입신고 하면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세대전입 같은 경우 딸이 먼저 전입신고 하고 추후에 아버지가 그집에 전입신고 해도 딸이 먼저 전입신고한날 익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며 전소유자가 집을 팔면서 점유개정으로 해당집에 임차인으로 거주할때 대항력은 소유권이전일 익일날 임차인으로써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더 읽어보기전입일 및 입주일 경매목적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입주 전입후 거주하다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할경우 전입일및 입주일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날로 봅니다
더 읽어보기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자로 시행하고 있고요 주 포인트는 전세 월세 임대차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입니다 임차인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한 번 더 네 집에서 살자 2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읽어보기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라 함은 그 날짜에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의 여백에 기부 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 인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읽어보기임대차의 갱신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에 의한 갱신 이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계약 기간을 갱신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합의갱신기간은 갱신한
더 읽어보기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등을 유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 유치권의 경우 건축업자는 건축비를 일반 시세보다 높게 책정하여 청구하기 때문에 정산이 쉽지 않고 분양이 많아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점유하고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읽어보기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수선할 경우도 있을거고 임차인이 알아서 수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제반사정 참작해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하는데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것은 임차인 수선의무에 해당해요
더 읽어보기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임차권의 대항력 요건과 제3자의 민법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그 선후관계를 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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