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유자 부동산 매도하고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된날 익일 0시 대항력 발생
어떤 전세 집에 이사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 하면 익일 0시부터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는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면서 임차로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 자격으로 변경될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다음날 부터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는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전세 집에 이사갈 때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을 하면, 익일부터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면서 임차인 자격으로 계속 거주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다음 날부터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우선권이 발생하게 됩니다.전입일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만약 경매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입주 전입 후 거주하다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속해서 임차인으로 거주할 경우, 전입일과 입주일은 매수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날로 간주됩니다.대항 요건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임대차 계약일 중 늦은 날이 대항 요건을 충족한 날이며, 다음 날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또한, 우선 변제권 중 효력 발생일은 대항 요건일을 충족한 날의 익일 0시와 확정일자 중 늦은 시점이 주택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일입니다. 경매 입찰 시,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다시 그 집에 임차하게 되면, 그 사람의 대항력 시작일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날부터입니다. 따라서, 최초로 그 집에 전입신고한 날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전세로 거래한 경우, 보증금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일정액을 초과하여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하에 방 1칸을 보증금 삼천만 원에 다시 빌려(전세로) 입주한 후 주민등록까지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소액전세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방 1칸을 빌려준 임차인(전임대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해야만 그로부터 임차한 귀하 전세인도 소액전세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마지막으로, 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으로부터 가압류가 해제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주민등록을 마쳤고 확정일자까지 완료했다면, 그 후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다면, 임차인은 매수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가.전입일 및 입주일 경매목적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입주 전입후 거주하다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할경우 전입일및 입주일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날로 봅니다
나.대항요건 구비일및 효력발생일 위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임대차계약일중 늦은날이 대항요건을 구비한날이고 다음날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우선변제권중 효력발생일 대항요건일 구비한 날의 익일0시와 확정일자중 늦은 시점이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효력발생일 입니다 경매 입찰할때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다시 그집에 임차하게 되면 그 사람의 대항력 시작일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날 그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최초 자기가 그집에 전입신고 한날이 아닙니다
라.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전차한 경우 보증금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정액을 넘어섬으로 인하여 보호 받지 못하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집주인)의 동의하에 방1칸을 보증금 삼천만원에 다시 빌려 (전차하여) 입주한후 주민등록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소액전차인으로 보호받을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에게 방1칸을 빌려준 임차인(전대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야만 그로부터 임차한 귀하 전차인도 소액전차인으로 보호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으로부터 가압류가 해제될것이라는 말을 믿고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후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 그후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어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수 없고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소액임차인라도 배당요구를 할수 없습니다 다만 배당을 실시한 결과 잉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취득자에게 교부될 잉여금교부청권을 가압류한후 압류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임대보증금중 일부를 회수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