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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부동산 경매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및 공유자 일부 주택임대차 계약 지분의 과반수

공유부동산이 경매에 나올때 공유자는 매수신고 한 가격과 동일한 ​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집행관에게 의사표시한 후 입찰보증금을​ 법원에 제공하면 됩니다​ 경매기일까지 하면 되고​ 경매기일이란 집행관이​ 당해 사건의 경매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입니다​

공유 부동산 임대차계약

공유부동산은 둘 이상의 공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이는 주택, 상가, 땅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일 수 있습니다. 공유자들은 부동산 소유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공유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각 공유자는 지분비율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유자들은 부동산의 관리, 유지보수, 임대, 매각 등에 대한 결정을 함께 해야 합니다.경매에 나올 경우, 공유자는 매수신고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 의사를 집행관에게 표시한 후 입찰보증금을 법원에 제공해야 합니다. 경매기일은 집행관이 당해 사건의 경매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최고가 매수인은 차순위매수인이 되며, 매수신고인은 경매 종결을 고지하기 전까지 차순위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은 경매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임대에 관련하여, 공유자 중 일부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차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넘는 삼분의 이의 공유 지분을 가진자에게 임차인은 유효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경매 개시 결정 통지에 결여된 경우, 경매가 진행되어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 통지 결여는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유자에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이란

이는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를 부르고 ​ 경매 종결을 선언하기​ 진전까지 의미합니다​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입찰 마감 전까지 ​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 ​ 입찰 당일 집행관과 진행에 대한​ 사전 조율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가 매수인은 차순위매수인이 됩니다​ 매수신고인은 집행관이 매각 기일의​ 종결을 고지하기 전까지 차순위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하면 ​ 차순위매수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이발 법정에서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기일까지 집행관이 경매기일을​ 종결시키지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공유자는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호칭하고 경매의 ​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우선 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은 일단​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 공유자에게 그 가격으로 경락 내지​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입니다​ 경매와 입찰은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하는 방법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입찰의 경우에도​ 공유자의 우선 매수신고 시기는​ 집행관이 입찰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이면 됩니다​ 경매와 달리 입찰 마감 시각까지​ 제한할 것은 아닙니다

공유자 중 일부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갑을 병 3인이 각 3분의 1씩​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주택을​ 갑을 2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다면​ 임차인은 병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조문에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 주택의 임대 행위는​ 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데​ 위 임차인의 경우​ 삼분의 이의 공유 지분을​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비록 병이​ 임대인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도 병에 대하여 유효한​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통지 결여 효력 공유물 부동산에 대해​ 공유자한테 경매진행이​ 된다는걸 통지해야 하는데​ 만약 그 통지가 결여 됬다면​ 그후에 경매가 진행되서​ 주인이 바뀌었을때의​ 통지 결여 효력 체크해봐요​ 공유자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통지는​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이므로 이 통지가 ​ 없었다 하더라고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유자에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몇건의 판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